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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D, E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F, G은 피해자 H( 여, 당시 나이 17세) 의 I 고등학교 동급생으로 모두 장 흥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B, C, F, G은 2011. 8 월말 저녁 무렵 전 남 장흥군 J 소재 ‘K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을 마시던 중 C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L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C은 L과 전 남 장흥군 M에서 서로 만 나 시비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 후 위 C은 친구인 D에게 전화하여 M에 같이 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은 함께 있던

E,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에 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22:00 경 위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모텔 방안에 앉아 있던 피해 자를 모텔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살려 달라고 비는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 지자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행위 태양, 고의 내용, 기수시기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