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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700 | 지방 | 2019-05-15

[청구번호]

조심 2019지1700 (2019.05.1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2015.11.23. 처분청에 제출한 ‘기부채납 확약서’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의사표현일 뿐 당사자 간 증여의사의 합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후 처분청이 2017.10.19. 이 건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까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기부채납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전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일부 토지(1,193.9㎡)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실시계획 승인(2017.10.19.) 이후인 2017.12.22. 취득한 토지로서 그 실시계획서에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632

[주 문]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2018.12.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 외 5필지 토지 1,193.9㎡(세부내용은 사실관계 및 판단의 <표2> 기재와 같다)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4.22.부터 2017.12.22.까지 경기도 남양주 OOO 외 32필지 토지 412,74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표1>과 같이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단위 : ㎡, 원)

나. 청구법인은 2018.10.17.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남양주시 OOO 외 21 토지 249,8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8.10.17.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3.6.18. 이 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정책제안서를 처분청에 제출할 당시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4.4.22.부터 2017.12.26.까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취득 당시 그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기초로 2016.3.30. 이 건 토지에 공동주택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는 ‘남양주시 OOO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남양주시 고시 제2016-82호)하였음을 볼 때,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2) 대법원은 국가 등과 기부채납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판결(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21341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이와 유사한 결정(조심 2018지632, 2018.8.1.)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그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된 상태에서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된다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3.6.18. 처분청에 제출한 정책제안서에는 종합병원부지 등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으로 여기에 기부채납과 관련된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하는 토지는 그 취득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을 부여하여야만 비로소 납세자와 행정관청간에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 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3.6.18. 처분청에 제출한 남양주시 OOO지구의 타 용도 전환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보면,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 등은 개설 및 조성 후 처분청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고, 초등학교는「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교육지원청에 유상공급하며, 종합의료시설 부지는 조성 후 처분청과 협약에 따라 무상공급 또는 무상 임대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책제안을 검토한 후, 2013.11.27. 유원지OOO를 주거용으로 변경함에 따른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공기여방안(기여비율, 기여시설)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2013.12.12.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당초 108,129㎡에서 271,252㎡(경관녹지 128,496㎡ 포함)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4.5.13. 청구법인에게 위 정책제안을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4.22.부터 2015.3.31.까지 이 건 토지 412,746.8㎡ 중 411,505.8㎡를 취득한 후, 2015.11.23. 처분청에 종합의료시설부지는 처분청 또는 대학병원에 무상양도하고, 도시계획시설은 조성한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약서에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지는 않았다.

(마) 처분청은 2016.3.30. 아래와 같이 ‘남양주시 OOO지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학교, 종합의료시설)의 위치 및 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16.6.24. 청구법인이 신청한 OOO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다.

(사) 처분청이 2017.10.19. 고시한 ‘남양주시 OOO지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남양주시공고 제2017-312호, 이하 “이 건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사업시행자가 종합의료시설 33,321㎡, 녹지 3,106㎡, 광장 8,050㎡, 도로 616㎡를 해당 용도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의 도시계획시설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2017.12.22. 아래 <표2>와 같이 토지 1,193.9㎡를 취득하였다.

<표2> 이 건 실시계획 승인 후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단위 : ㎡, 원)

(2)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이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3.6.18. 처분청에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대략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6.3.30. 결정․고시된 ‘남양주시 OOO지구 도시관리계획’과 용도, 위치 및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책제안에 대하여 향후 도시계획 입안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뜻만 통보하였을 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바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5.11.23. 처분청에 제출한 ‘기부채납 확약서’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의사표현일 뿐 당사자 간 증여의사의 합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후 처분청이 2017.10.19. 이 건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까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기부채납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전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만, <표2>의 토지 1,193.9㎡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실시계획 승인(2017.10.19.) 이후인 2017.12.22. 취득한 토지로서 그 실시계획서에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이 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이 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이 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