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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정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굴착기 장비 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도로 굴착 작업이 필요하니 포크레인 장비를 대여해달라. 공사가 끝나고 준공금이 나오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신용 등급이 9등급으로 기존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각 납부하지 못하는 등 회사의 재정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준공금이 지급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장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경부터 2019.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굴착기 장비를 임차하고도, 장비 대여료 합계 4,235,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E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