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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노6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편취 범행 경위나 금액, 편취 금의 사용처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5년과 2011년 각 사기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 금 7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편취 금이 고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1 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은 바,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