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5: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38번지 앞 이면도로를 선사유적지공원 쪽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의 교차로에 이르러 작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 교차로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측 도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당시 차량신호기의 신호는 정지신호인 적색등, 보행자 신호기의 신호는 보행신호인 녹색등이 켜진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
좌측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선사유적지 공원 쪽에서 원종동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 남)를 보지 못하고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2. 19: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