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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69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6. 10. 경 인천 중구 B 인근 공유 수면에서 철골과 조립식 판넬로 약 29.24㎡ 규모의 건축물을 증축한 후 식당으로 운영함으로써 2012. 6. 1.부터 2017. 2. 21.까지 운영함으로써 공유 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6.부터 2017. 2. 21.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 항과 같이 신축한 건축물에 4인 용 식탁 7개, 냉장고 4대 등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음식물을 조리 ㆍ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북성 포구 C, 각 항공 측량사진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수사자료 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공유 수면 점용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