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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0:29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대신교차로 앞 도로를 부산터널 방면에서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61,9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마티즈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