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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5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F, G, H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출입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F에 대한 신분증 검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F는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출입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므로 피고인과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F나 그의 일행인 G, H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보다 엄격하게 인정될 필요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