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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21373

주식매각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수출입업 및 수출입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합성고무의 제조, 가공, 판매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D는 E의 창업회장인 F의 셋째 아들이자 현재 위 그룹의 회장이고, 2009. 3. 27.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0. 3. 24. 퇴임하였으며, 2005. 5. 6.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3. 30. 퇴임하였다.

G는 F의 넷째 아들이고 2010. 3. 1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H은 D의 아들이고, I은 G의 아들이며, J은 F의 둘째 아들인 K의 아들이다.

K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는데, 2002. 7. 13. 사망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이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E에 속하는 계열회사이다. D 측은 원고, L, C 등 17개 계열회사를, G 측은 피고 등 8개 계열회사(이하 통틀어 ‘피고 계열회사’라 한다

)를 각각 지배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나. E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1) E은 세계 경제위기 등으로 유동성의 위기를 겪게 되어 2009. 12. 30.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을 비롯한 채권단과 다음과 같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원고와 L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피고와 C에 대해서는 채권단 자율협약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2 산업은행은 E의 경영정상화 추진과 관련하여 지배주주에 대한 책임이행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D, G 등 E의 지배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