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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3나53007

대여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 및 승계참가인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행보증금 1,36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K가 추심명령을 받은 455,934,254원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909,065,746원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승계참가인은 909,065,746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909,065,746원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7면 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가 2011. 3. 10.부터 2011. 5. 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지급한 14억 원(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약과 관계 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8. 1. 체결된 C 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이행보증금으로, 위 공동사업이 무산되었고 원고가 위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한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내지 승계참가인에게 위 이행보증금 잔액 1,365,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C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급된 매매이행보증금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의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200억 원을 대출받아 중 100억 원을 피고와 무관한 회사에 투자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무산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