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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13 2014가단63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경남 남해군 D 임야 10,11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을 6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고, 선정자 E이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을 8년 전에 F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

선정자 G은 30여 년 전에 H로부터 별지 도면 표시 (ㄷ)부분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고, 선정자 I은 그 부친이 60여 년 전에 H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던 별지 도면 표시 (ㄹ)부분을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다.

피고 C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편의상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위 각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원고 등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7. 11. 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1. 3.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등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피고 C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특조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