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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5 2015누577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9행 및 제9쪽 제2행의 각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제6쪽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7) 2006년 4월경 작성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C 사업계획안’에는 ‘사업 추진 방향 1안)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통한 차익 실현, 2안) 고급빌라 및 스포츠 센터로 개발, 3안) 정부의 개발권양도제에 의한 개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원고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종회를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여 주고, 2008년 10월경 그 대가로 2,000,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종회로부터 직접 매입하든,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든,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든, 이 사건 종회가 최소 20,000,000,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주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일체 부담하며, 20,000,000,000원 이상 보상을 받을 경우 세금을 공제하고 20,000,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원고가 받기로 한 것이다.

㉡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