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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16 2013고단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00: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살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8세)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훈계를 하면서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호통을 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하게 잘려 있는 위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0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