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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6고단4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62』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서울 구로구 B C 호 피고인 운영의 ‘D’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사실은 고정적인 자산이나 수입 없이 대리점 운영을 개시한 탓에 대리점 운영 경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판매 위탁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 체결 시 대금 정산이 후불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이를 전당포에 맡겨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에게 마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제공받아 판매한 후 일 정액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통신상품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12. 9.부터 2016. 2. 26.까지 시가 313,615,500원 상당의 총 334대의 휴대전화를 제공받았다.

『2016 고단 6042』 피고인은 2016. 2. 경 F 과 사이에 F은 운영자금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도매망을 각각 투자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도매 영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2016. 3. 1. G 공식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1. H 운영비용 등 횡령 피고인은 2016. 3. 2. 경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F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사무실 인테리어 등 초기 운영비용 명목으로 교부된 투자금 1,00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3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