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05:3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반송로에 있는 연안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었고, 제한속도가 매시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50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동승자와 대화하며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41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9,271,266원 상당, 위 택시를 수리비 2,902,998원 상당,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879,53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