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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9 2016고정35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0. 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인천 남구 B 아파트 503호 등에서 스마트 폰으로 ‘C’ 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D, E, F)에 접속을 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등에서 위 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유성 물류 명의 기업은행 계좌 (08811049901011)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8회에 걸쳐 합계 163,08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게임 머니를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을 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 받은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박사이트 화면 캡 처 사진

1. 입금 및 출금 내역

1. 수사보고( 건 외 피의자 H 등 기송치 서, C 토토 운영계좌 내역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