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5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713』 피고인은 2014. 4. 1.경 대구 남구 D빌라 1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학원을 운영하다가 나와서 공부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복합프린터기를 임대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프린터기를 임대하는 것처럼 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바로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 시가 38만원 상당의 복합프린터기(HP-8600)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시가 1,632만원 상당의 복합프린터기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120』 피고인은 2014. 4. 8.경 대구 남구 D 빌라 1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공부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디지털복합기 2대를 임대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디지털복합기를 임대하는 것처럼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바로 이를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이나 교차로의 물품매매란을 통해 그 복합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경 시가 90만원 상당의 디지털복합기(HP-8600)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시가 12,798,000원 상당의 디지털복합기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202』 피고인은 2014. 8. 1. 12: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37세)이 운영하는 I에서"렉서스 유아용전동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