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3.07 2016고단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8. 20:0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406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9. 2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0. 20:25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흰색 종이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순 번 11, 17),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다수범죄로서 각 제 3 유형 중 기본영역임( 징역 10월 ~ 징역 3년 8월)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이나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