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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6 2012가단580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0. 3.경 피고에게 대여한 2,750만 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