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3307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피고는 SC제일은행 주식회사(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 및 카드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신용카드이용 및 카드론 계약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⑵ 제일은행은 2003. 6. 11.경 애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애스핀제일차’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였다.

⑶ 애스핀제일차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로 이 사건 제1채권에 기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8. 6.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애스핀제일차에게 19,246,531원 및 그 중 7,916,597원에 대하여는 2007. 7. 27.부터 2008.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제1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⑷ 애스핀제일차는 2009. 9. 8. 주식회사 한미인베스트먼트대부(이하 ‘한미인베스트’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고, 2010. 8.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다.

⑸ 한미인베스트는 2012. 10. 26.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한미인베스트로부터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2.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사실의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2016. 11. 15.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은 2016.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⑹ 한편, 2016. 10.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채권 중 카드론 관련 채권의 원금은 2,968,531원이고, 이자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