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파주(문산) 쪽에서 일산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주행하여 가던 피해자 E(36세, 남)의 F 쏘렌토 승용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자 G(3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H(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같은 I(6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배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등 수리비 522,366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경기 파주시 J 상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3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