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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00: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번지 불상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위 처벌 전력은 2007년 경의 것으로 매우 오래된 편인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