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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929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 및 피고 E유한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자동차용 접착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F의 주식 70% 지분을 보유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로서 F의 주식 30% 지분을 보유하였다.

나. 피고 D 유한공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및 G 유한공사의 각 설립 (1) F는 2002. 7.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장가항시에 피고 D을 설립하였고, 피고 D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였다.

(2) 피고 D에서 원고 A은 동사장 및 총경리로, 원고 B은 동사로, 피고 C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D은 2007. 1.경 중국 북경시에 G 유한공사(이하, ‘G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 E 유한공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의 설립 및 G공사의 영업자산 인수 (1) F는 2007. 10.경 경영이 악화되면서 미국 H사와 합병을 추진하였는데, 원고 A은 G공사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 C으로 하여금 중국 장가항시에 별도의 법인인 피고 E을 설립하여 G공사의 영업 및 자산 일체를 인수하도록 지시하였다.

(2) 피고 E은 2008. 5. 29. 설립되었는데, 주식의 75% 지분은 원고 B이, 나머지 25% 지분은 피고 C이 보유하였고, F의 총무과 차장이던 I을 총경리로, 피고 C을 동사장으로, 원고 B을 동사로 하였다.

(3) 피고 D은 2008. 5. 30. 피고 E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G공사의 영업 및 자산 일체를 3,200,000위안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4) 원고 A은 2008. 6. 13. 피고 C의 계좌에 미화 299,940달러(한화 307,000,000원)를 입금하였고, 피고 C은 2008. 6. 16. 피고 E에게 원고 A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미화 299,940달러 중 80,700달러를 원고 B 명의로, 212,500달러를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