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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2.03 2013고정12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 C(여, 71세)와 통행로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3. 3. 9. 11:0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마당경계에 심어 놓은 철쭉나무를 보고 “내가 다니는데 걸리적거린다”라고 말하며 나뭇가지를 꺾는 것을 보고,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 손목이 젖혀진 상태로 바닥을 짚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가해행위 태양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가벼운 1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