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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2.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4.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87.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0.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4.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3.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0.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5.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20만원을, 2001.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을, 2003.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03.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05.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6. 1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06.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2006.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