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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530941

운송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제일이에스티, 피고 주식회사 제일산업기계는 연대하여, 피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계약 체결 경위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 한다)는 르노자동차에 5,400톤급 프레스기기 1대(5400Ton T/D Press,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위 화물을 현대로템의 당진공장에서 르노자동차의 브라질 공장(Avenida Renault, 1300 - Borda do CampoSao Jose dos Pinhais, Curitiba plant Brazil, 이하 ‘브라질 공장’이라고만 한다)까지 운송하기 위해 육상, 해상 및 항공화물운송업 등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글로비스’라 한다)에 ‘현대로템 르노브라질向 프레스 운송’(이하 ‘이 사건 운송’이라 한다)을 위탁하였다

피고 현대글로비스는 2015. 3. 6. 이 사건 운송을 재위탁하고자 입찰공고를 내면서 이 사건 화물의 운송조건을 “DAP Delivery at Place, 목적물이 수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수출자가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송하인은 화물이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의 운송비,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화물에 발생할 수 있는 멸실, 훼손 등의 위험을 부담하고,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수하인에게 처분권이 이전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위험이 이전된다. (SITE로 보세운송 양하항에서 통관을 하지 않고 운송기관이 있는 다른 보세지역까지 수입화물을 운송하여 거기에서 수입통관절차를 취하는 방식을 말한다. 후 SITE에서 통관 진행 예정)”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5. 4. 23.경 피고 주식회사 제일산업기계(이하 ‘피고 제일산업기계’라 한다) 및 위 피고로부터 운송사업을 인수한 피고 주식회사 제일이에스티(이하 ‘피고 제일이에스티’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견적서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