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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은 상태로 횡설수설 말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제2순환로에 있는 엘지생활건강 북문 앞 교차로를 송촌교 방면에서 하이닉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린 후라 노면이 젖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반대 차로를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고,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3. 21. 02:00경 충북대 병원에서 피해자 D을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F)

1. 현장 사진, 사고 당시 사진, 차량 사진, 사체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