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2011. 6. 23.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관하여 체결된 약속어음금...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7.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3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가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05. 12. 12. 기업은행에게 31,371,0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C와 B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6가단45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06. 5. 12.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54,465원 및 그 중 31,371,035원에 대하여 2005. 12. 12.부터 2006. 1. 26.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라.
위 화해조서에 기한 B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43,644,322원이다.
마. 한편 B은 2011. 6. 23. 피고에게 액면금 175,651,0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는 같은 날 피고와 B의 촉탁으로 B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의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7.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타채2014호로 B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경매절차에서의 잉여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 배당절차에서 2014. 2. 13. 87,825,500원을 배당받았다.
사. B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작성된 201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