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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30351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2. 5. 31. 채무자를 F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10. 11.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방 한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8.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C은 2014. 2. 25.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방 한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3. 3.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집행법원은 2015. 8. 2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최우선소액임차인인 피고 B, C에게 각 2,50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64,042,018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들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64,042,018원이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