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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2두4999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1057 (2012.0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58 (2010.12.29)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사건

2012두49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XX

피고, 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310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