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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16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803 연번 193, 768, 863, 886, 936, 1,026, 1,065, 1,26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바지사장이며 수금을 담당하던 H, G의 바지사장이며 수금을 담당하던 I, 위 회사들의 경리 및 자금을 관리하던 J, 위 회사들의 직원과 자금을 관리하고 대출 승인 결정 및 수금을 담당하던 K 등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산 해운대구 L아파트 721호, 809호, 810호에서 대부업을 하면서, 2014. 11. 3.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여, 87년생)에게 1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경부터 2015.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17번부터 5,341번과 같이 총 1,225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등록 대부업자나 미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등록 대부업자는 연 44%(2010. 7. 21. 시행), 연 39%(2011. 6. 27. 시행), 연 34.9%(2014. 4. 2. 시행),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30%(2007. 6. 30. 시행), 연 25%(2014. 7. 15. 시행)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1. 4. 1.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여, 89년생)에게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