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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0노16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그 번의 경위와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본질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