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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복권판매대행업무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563 | 부가 | 2001-01-03

[사건번호]

국심2000서2563 (2001.01.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업에서 복권판매대행 수수료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면세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OOO재단, OOOOOOOOOOO진흥공단 및 OOOO진흥공단(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과 기술개발복권, 월드컵복권 및 OOOO진흥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996.1기~1999.2기 복권판매대행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복권판매대행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은행업의 부수업무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6.1기~1999.2기 복권판매대행수수료 수입 2,571,288,43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7.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1기 32,054,580원, 1996.2기 38,683,560원, 1997.1기 42,230,470원, 1997.2기 36,676,850원, 1998.1기 37,238,090원, 1998.2기 49,158,100원 1999.1기 50,291,670원, 1999.2기 57,048,620원 합계 343,38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에 『금융·보험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은행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업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은행법 제27조,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2000.6.29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제2000-8호) 제15호에서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광고대행업무』를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권판매대행수수료 수입은 은행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금융업에서 복권판매대행수수료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1에서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담보재화의 자산평가용역,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등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복권판매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복권판매대행수수료 수입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생 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은행법 제27조 제1항에서『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의 2 제1항에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2000.6.29, 재정경제부고시, 제2000-8호)에서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14. (생 략)

15.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등의 판매대행 및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광고대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들과 기술개발복권, 월드컵복권 및 OOOO진흥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996.1기~1999.2기 복권판매대행수수료 수입 2,571,288,435원(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복권판매대행수수료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은행법에서 위임한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에서 복권판매대행업무를 은행업무의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권판매대행수수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복권판매대행 업무를 은행법 관련규정에서 은행업무의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동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은행법과 세법은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상이하므로 부가가치세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보험용역』은 『은행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위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은행업을 하는 자가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면세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금융·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명의개서대행업무 등,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1 같은 뜻)할 것이고, 은행업을 하는 자가 부대사업으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복권판매대행업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복권판매대행수수료의 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