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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노3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볼펜은 유실물이고, 피고인에게 점유 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유실물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하면 압수물에 대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 소송법 제 332조),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를 피 압수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 1호( 몽블랑 지갑 1개) 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6 고단 2055호 제 1의 가항 절도 범행으로 영득한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물건을 압수할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유권 포 기서를 작성 ㆍ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피 압수자의 소유권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어 수사기관의 피 압수 자에 대한 필요적 환부의 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 합의체 결정 참조), 만약 위 압수물에 대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피 압수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