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2:3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대리운전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용리에 있는 양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실형전과로 출소한 지 9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일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회사사무실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서 괜찮을 것이라고 오인한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위와 같이 오인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위 실형 전과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간질 등의 증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