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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9 2017고단39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밀양시 D에서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농지 3,756㎡를 절토, 성토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발행위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고 이는 위 토지의 소유자 E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개발행위를 자신이 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위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F도 이 법정에서 이들과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