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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8:50경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64-5에 있는 흑산도홍어회집 앞 도로를 용현동 방면에서 옥련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73세)를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경 F병원에서 치료 중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중 감경영역 :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1993년경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