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박영빈)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한서)
2022. 11. 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21. 3. 2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조카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의 존재와 이 사건 증여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 비율인 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1)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되고,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
2) 앞서 든 증거에 갑 3, 4, 6,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이 사건 증여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약 2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망인은 이미 고령이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반면 병원 치료비 등의 일정한 지출이 반복되고 있었던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증여 무렵 당진시에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도 망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고, 나아가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망인의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1/2이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3. 2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2019. 7. 31.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전 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9. 7. 31.에는 망인이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는 위 2019. 7. 31.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3. 5.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1117조 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563 판결 등 참조). 다만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 소송에서 한 명의신탁 주장에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상고심 판결이 있은 때인 2020. 9. 15.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망인 사망 후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②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매매대금에 갈음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2016. 2. 25. 망인에게 7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망인은 2016. 3. 4. 50만 원을 출금하고, 2016. 3. 8. 700만 원을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1에게 송금하여 반환하였는바,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7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망인은 이 사건 증여일 무렵 당진시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에 관한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경위와 이전 대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④ 망인의 이웃 주민이었던 소외 2는 이 사건 전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증여 이후에도 망인이 경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