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사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거침입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준강제추행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표지에'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