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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408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3. 22. E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 중 6억 원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1. 처인 피고 B에게 7/10 지분을 증여하고, 2012. 7. 30. 자녀인 피고 C에게 3/10 지분을 증여하였다.

이러한 D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2011.경 E을 대리하여 D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반환 등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 1년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즉 원고가 D에게 6억 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증여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