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3. 22. E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 중 6억 원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1. 처인 피고 B에게 7/10 지분을 증여하고, 2012. 7. 30. 자녀인 피고 C에게 3/10 지분을 증여하였다.
이러한 D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2011.경 E을 대리하여 D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반환 등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 1년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즉 원고가 D에게 6억 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증여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