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사건 신고 전부터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들어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친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별건 동종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1, 2회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3회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간음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4회 조사에서는 다시 허위가 아니라 실제 간음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은 전부 허위라고 하면서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자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섣불리 믿기가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경찰 4회 조사에서 3회 조사시 허위라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과 부친이 ‘허위신고라고 했으면 좋겠다. 가족끼리 좋게 넘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과 큰 고모인 E이 자꾸 찾아와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기 때문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