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9. 10. 21. 설립된 회사로, 영상변환(인코딩 또는 디코딩)기기 등에 필요한 하드웨어(이하 ‘이 사건 하드웨어’라 한다)를 제조하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납품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9. 2.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2019. 9. 18. 이 사건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그 후 피고 B은 2019. 10. 1.부터 2020. 2. 29.까지 원고에서 기술이사(비등기 이사)로 근무하다가, 2020. 3.경부터는 다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19. 11. 14.부터 2020. 4. 3.까지 원고에서 이 사건 하드웨어 제조 및 검사를 수행하는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에서 퇴사한 후 이 사건 회사에 취직하여 현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드웨어를 공급받아 오다가 2020. 3. 27. 더 이상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드웨어를 공급받지 않는다는 통보를 한 후 원고와 거래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하드웨어를 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피고 B은 2019. 10.말경부터 2020. 2.말경까지 원고의 기술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원고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원고의 사내이사인 E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였으므로 비록 원고의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상법 제401조의 2, 제39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사와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고,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B은 ① 원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