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890 | 양도 | 1989-12-14
국심1989중1890 (1989.12.14)
양도
기각
중개인의 인적사항과 소개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증서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계약상 별도의 약정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이자의 수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2,700,000원이 불입되어 있는 OO청약예금증서(이하 "쟁점증서"라 한다)를 86.4.22 청구외 "OO"에게 권리금 1,000,000원을 받고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금액을 1,000,000원으로 하여 89.6.17 양도소득세 600,000원 및 동방위세 60,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7.24 심사청구를 거쳐 89.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증서를 86.4.22 청구외 OO에게 1,0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쟁점증서 양도시의 중개인에 대한 소개비 50,000원과 쟁점증서에 대한 이자상당액 2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2,700,000원이 불입되어 있는 쟁점증서(OO은행 OO동지점발행)를 86.4.22 청구외 OO에게 3,700,000원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1,000,000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양도당시 지급한 소개비 50,000원과 쟁점증서의 이자상당액 2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쟁점증서의 이자상당액 2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쟁점증서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 없이 거래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직접 매매한 것으로 되어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중개인의 인적사항과 소개료(50,000원)의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증서의 이자상당액(200,000원)에 대하여는 계약상 별도의 약정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이자의 수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시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증서의 양도소개비(50,000원)과 이자상당액(2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증서를 86.4.22 청구외 "OO"에게 1,0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중개인에 대한 소개비 50,000원과 쟁점증서로 부터 발생한 이자 200,000원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쟁점인 바,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증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없이 직접 당사자만이 서명날인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개비 5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소개비 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자상당액 200,000원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OO청약예금의 프레미엄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청약순위나 예금액등이고 그 예금증서의 이자상당액은 가격결정과정에서 이미 포함되었거나 또는 무시되는 것이 거래관행이라 할 수 있는 한편, 그 이자소득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해소득확정시 수령자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증서를 양도한 후에 확정된 이자를 양수인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증서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개비(50,000원)와 이자상당액(2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