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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나357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자, 주식회사 유니버스홀딩스(이하 유니버스홀딩스라 한다)는 서울 성북구 L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상복합아파트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던 시행사, 주식회사 디엔지파트너스(이하 디엔지파트너스라 한다)는 유니버스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권을 양수한 자, 원고는 디엔지파트너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은 수탁자이다.

나. 피고는 2006. 8. 30. 유니버스홀딩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1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유니버스홀딩스로부터 2006. 9. 4.에 계약금 113,000,000원, 2006. 11. 30.에 중도금 452,000,000원의 합계 565,000,000원을 지급받았고[잔금 565,000,000원(=1,130,000,000원-565,000,000원)은 정비구역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06. 12. 28. 유니버스홀딩스가 지정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세계건설이라 한다)는 2006. 12. 유니버스홀딩스와의 사이에, 신세계건설이 유니버스홀딩스가 시행하던 이 사건 사업을 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에프(P/F)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07. 4.경 유니버스홀딩스의 실소유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자 신세계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같은 해

5. 4. 유니버스홀딩스와의 사이에, 유니버스홀딩스가 이 사건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