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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8고단1285

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 16:0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59세)에게 “아빠 밥 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고 피고인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신발장 모서리 쪽으로 밀쳐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