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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25 2012고정35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20:30경 경남 함안군 C아파트 내 상가 1층 101-1호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피고인에게 임대해준 위 상가 101-1호 점포 임대료 월 17만원 상당이 6개월간 미납되자 이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위 상가로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쓰시려면 월 임차료를 주셔야죠”라고 하자, 피고인은 “못 주겠으니 법대로 받으라, 이것들 내 쫓아야겠다”면서 사무실 전등불을 껐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불을 끄느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남편이 사무실 불을 켜자 이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문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