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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1 2013고단2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6. 19. 15:51경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에 있는 금승사거리부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문산북중학교 앞 버스정류장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2.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번)

3.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게다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