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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5 2020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6:24경 경기도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