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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497

품위손상 | 2005-10-20

본문

불륜관계(해임→정직3월)

사 건 :2005-49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지방경찰청 박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8월 5일 소청인 박 모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9. 4.경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근무 당시 알게 된 ○○생명 보험설계사 강 모(여, 36세)와 2002. 5.경부터 내연의 관계를 맺고 지내오면서, 2005. 7. 28. 21:00경 대전 중구 부사동 소재 한밭운동장에 주차된 소청인의 갤로퍼 승용차에서 1회 성교하는 등 2002. 5. 초순경부터 월평균 1회 정도 도합 30여회에 걸쳐 성교하여 유부녀인 강 모와 상간하고, 2004. 3. 27. 19:30경 대전시 장소불상에 주차된 소청인의 차량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강 모가 차량 앞유리를 깨뜨리려 하자 이를 만류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회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부·복부의 다발성좌상, 검상돌기 골절 의증의 상해를 가하고, 2005. 2. 2. 10:3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노상에 주차된 소청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강 모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있던 돌을 차량의 유리창에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자 소청인이 이를 제지하며 지면에 넘어뜨리고 다리 부위를 1회 밟아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부 좌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14년여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해오면서 징계전력 없이 장관 표창, 경찰청장 표창,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과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으로 인하여 내연녀가 귀중한 생명을 잃은 점,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강 모는 처음에는 식사나 같이 하자며 소청인에게 접근하였고, 소청인도 강 모를 통하여 수사 정보도 수집할 겸 만났으나, 강 모가 자신의 가정불화 및 형제간의 불화를 이야기하였고, 소청인이 강 모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 주면서 점차 친하게 되었으며, 강 모가 보험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친밀감을 보일 의도로 자신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는 질투, 의심 등 심지어는 소청인이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정색을 할 정도로 집착이 강해지게 되었고, 신체적인 접촉을 가진 이후로는 강모의 성격 때문에 절교할 생각이었으나 강 모는 “나를 버리고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은 볼 수가 없다”며 경찰서에 찾아와 “서장을 만나 당신을 퇴직시켜야겠다”며 소란을 피워 달래는 과정에서 다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소청인이 강 모와 떨어져 지낼 목적으로 ○○○ 경찰서 전경대로 지원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강 모는 대전의 친정집에서 기거하면서 소청인의 비번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가 아침부터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소청인의 아이들의 생일까지도 기억하고 있다가 그날에는 집으로 갈 수 없도록 하였으며, 수시로 “둘이서 도망가서 살자”며 유혹하였으나, 소청인이 자식이 둘이나 있고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으므로 거절하였으나, 거절하게 되면 또다시 직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울 것이 분명하므로 소청인으로서는 난감하였으며, 2005. 5.경부터는 소청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하여 “왜 같이 사느냐. 빨리 이혼해 달라”며 요구하다가 소청인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 이후부터는 소청인을 만나면 차량을 파손하거나 “내가 당신을 잡아둘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강 모는 남편과 이혼하려 하였으나 친정어머니의 강력한 만류로 이혼할 수도 없었고, 친정 오빠는 자신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며 부유한 사람들의 흉내를 내는 일로 고민하면서 가끔 자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으나, 소청인은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강 모는 그 때 이미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강 모와 정당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자살한 강 모가 소청인을 퇴직시키겠다는 협박 때문이었고, 강한 집착증 및 신경질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차량을 파손하여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된 것으로 절대로 고의는 아니며 소청인을 간통혐의로 고소한 강 모의 남편과는 합의를 위한 교섭중에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과 강 모가 2002. 5.경부터 총 30여회의 성관계를 맺어 간통하는 등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5. 7. 30. 소청인과의 문제 등으로 고민하다가 강 모가 자살하여 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강 모가 퇴직시키겠다는 협박을 하여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강 모가 소청인에게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강 모가 화가 나면 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강 모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지 고의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며, 간통에 대하여 강 모의 남편과 합의가 성사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지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강 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 것은 강 모가 소청인을 퇴직시키겠다는 협박 때문이고 소청인에게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이 사망한 강 모로부터 퇴직시키겠다고 하는 협박을 받았다고 하나, 강 모가 소청인의 소속 전경대 대장에게 “박 모는 사생활이 .....경감님한테 해를 끼칠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소청인을 퇴직시키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위 메시지 또한 강 모가 발신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처리하여 전경대장이 소청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강 모가 보낸 메시지인 것을 몰랐던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소청인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인 바, 이 사실만으로는 소청인이 강 모와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로 삼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음, 강 모가 소청인에게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의 진술조서(2005. 7. 31., 2005. 8. 2.) 및 피의자(소청인)신문조서, 강 모의 유서 내용 등에 의하면 소청인의 주장과 사망한 강 모의 유서에 기록된 내용이 상당부분 다른 바, 소청인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강 모가 소청인에게 집착하여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강 모의 유서에 의하면 헤어지자고 하면 소청인이 때리고 죽인다는 협박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농락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02. 5. 초순경 차량 내에서 1회 성관계를 가지면서 불륜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후 3년여 동안 계속적으로 약 30여회의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강 모가 소청인에게 매달리고 집착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정황을 강 모의 편집적인 성격 탓만으로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강 모가 화가 나면 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강 모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지 고의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서면답변서, 진술조서(2005. 8. 2., 2005. 7. 31.), 강 모의 진단서 등에 의하면, 2004. 3. 27. 19:30경 강 모의 차량 내에서 소청인의 집에서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강 모가 차량의 앞유리를 깨뜨리려는 것을 제지하던 중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회 구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에 관하여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처음에는 차량의 앞유리창을 파손하려고 하여 강 모의 몸을 강제로 숙이는 과정에서 차량 내에 있는 기어 손잡이에 가슴을 찧어 부상당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을 하다가, 결국 손바닥으로 2회 구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1심법원도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간통에 대하여 강 모의 남편과 합의가 성사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지 아니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유부녀 강 모와 3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월 1회 정도의 성관계를 맺으면서 불륜관계를 지속하였고, 2005. 7. 30. 소청인의 문제 등으로 고민하던 가정주부 강 모가 11살짜리 아들과 5살짜리 딸을 둔 채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소청인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탄된 것이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으며, 강 모의 남편으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경찰 조직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켰고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심히 저해한 것이므로, 비록, 1심선고에서 소청인이 법원으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선고를 받았으나, 이는 친고죄인 간통죄의 성질상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고소가 취하되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관계상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인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징계권의 발동은 이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이 사건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강 모와의 관계를 초기에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하여 유부녀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주부 강 모가 자살에 이르게 된데 대하여 소청인의 책임이 무겁고, 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경찰조직의 명예와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심히 저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직에서 배제함이 마땅하나, 소청인이 집을 팔아 강 모의 유족에게 보상하고 합의하여 강 모의 남편이 소청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소청인이 강 모에게 고의적·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겪고 있을 소청인의 처가 소청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점, 소청인이 14년여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오면서 징계전력 없이 징계의 감경대상 공적인 장관 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사망한 강 모에게 마음으로부터 속죄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공직 배제만은 면하여 한번 더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