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8 2014고단6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0. 29. 군포시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부터 2013. 11. 21.까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이월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미 판결이 확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위 판결 확정 후 예비군훈련을 모두 이수한 점 등 참작)